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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얘기 좀 하자"…임신부 폭행 목사 벌금형

재판부 "과거 폭행 전력 있어…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임신 7개월 차인 임신부를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의 임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신의 어깨로 막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신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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