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가스공사 손해 140억원의 10%, 업무 실수 직원 6명이 나눠 변상해"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11일 감사원은 업무 실수로 한국가스공사에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게 손해액의 10%를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송 운임 정산 업무 담당 직원 6명이 해운사와 생긴 정산금 분쟁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적기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정산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봤고, 직원들에게 변상 책임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정산금 140억여원은 미화 908만달러(118억2천만원정도) 및 원화 32억원이다.

따라서 그 10%인 미화 90만여달러와 원화 3억여원을 직원 6명이 나눠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감사원은 해당 손해 관련 직원 6명을 두고 정산금 분쟁이 발생한 후 제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각각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책임 비율이 생긴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정산금 채권의 단기 제척 기간 등을 직원에게 교육하지 않은 점, 이 사안이 진행된 2016∼2017년에 국적선 발주 등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업무가 과중했던 점 등을 감안, 실제 변상 금액을 10%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수송 계약을 A사에서 B사로 이전했고, 이어 2015년 6월쯤부터 A사를 제외한 채 B사와 2014년 운임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협의 끝에 2014년 12월 22일까지 A사에 과다 지급된 908만달러 및 32억원을 돌려받고, 하반기에 B사에 과소 지급된 40만달러 및 6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A, B사에 각각 통보했다.

그런데 A사는 가스공사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의 정산금 채무는 B사에 양도됐고, 정산 과정에서도 A사가 배제돼 공사와 B사 간에 합의한 정산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정산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해당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제척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8월 말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정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됐고, 그 금액만큼 한국가스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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