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를 향해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 460여 명과 시민단체가 윤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썼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윤 씨를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윤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다"며 "나를 기점으로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보루가 돼서 열심히 버틸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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