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중학생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군이 11일 오전 2시쯤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의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전과 18범이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A군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 보호조치 된 뒤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거리로 나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며 "말로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다른 형사 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해 우범소년 송치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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