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주유소 99%, 정부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반영 그쳤다

정유업계 "비싼 값에 받은 재고 많아"

전국 주유소 99% 이상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전국 주유소 99% 이상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전국 주유소 99% 이상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1만744개 주유소 중 휘발유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곳은 48개로 전체의 0.45%에 그쳤다. 경유의 경우 43개(0.4%)였다. 전국 주유소 중 99% 이상이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ℓ당 304원이 인하돼야 한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이 434원 인상됐음을 감안하면 실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은 ℓ당 13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유사별로 SK에너지 99.38%, GS칼텍스 99.63%, 현대오일뱅크 99.56%, S-oil 99.66% 알뜰주유소 100%, 농협 100%, 고속도로알뜰주유소 100%, 자가상표 96.49%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30원 넘게 인상했다.

정유업계는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할 때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전에 비싼 값에 받아둔 기름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탓에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계속 오르던 국제유가는 고점 대비 상당폭 하락한 상태다.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하락세까지 반영될 경우 ℓ당 2천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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