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덕동호 인근 관광농원 허가를 경주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신청 업체가 인근 국도에 '피 묻은 귀신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A관광농원은 최근 경주시 신평동 유명 관광지인 무장사지 인근 도로변에 흉측한 귀신인형과 관 등 20여점을 설치, 주민과 관광객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A관광농원은 지난해 10월 암곡동 산 35-1번지 등 8필지 4만5천여㎡에 휴게음식점과 야영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경주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3월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A관광농원 측은 "신청 부지 600여m 거리에 1만2천여㎡ 규모의 B펜션이 수년 전 시로 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라며 "형평성 없는 시 행정에 항의, 농원 신청 부지 인접 도로변에 피 묻은 귀신 인형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A농원 대표 안모(48) 씨는 "B펜션의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후 펜션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산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불법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B펜션업체 대표를 전직 경주시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시 유착 의혹 제기와 함께 공무원 재량권 남용에 대해 반발했다. 안 씨는 현재 경북도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A관광농원 부지는 급경사도에다 수려한 자연 환경이 파괴 될 수 있고 위치에다 수계 등을 고려할 때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곳을 관광농원으로 허가해 줄 경우 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이곳에 허가 신청이 많았으나 단 한 곳도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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