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대구시 법률안이 최근 국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됐고,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앞서 특별법 대표발의 의사(매일신문 7월 5일 보도)를 밝힌 바 있다.
다른 법률과 상충 여부 등 법제실의 기초 검토가 1~2주 내로 완료되면 찬성의원 서명 작업 등을 거쳐 '조속히 발의하겠다'는 게 주 의원 측 구상이다.
대구시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 지역 정치권, 경북도 등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종전부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한 점,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맡도록 한 점 등은 '과도한 요구'라는 게 지역 정치권, 경북도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는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3조는 통합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제7~11조까지는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25조에는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27조에는 공항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텄다. 또 28~44조까지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세감면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는 사항도 담았다.
군 공항을 기존 기부대양여의 틀로 건설하되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범위를 공항개발사업뿐 아니라 관련 SOC 건설,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까지 확장한 게 특징으로 꼽힌다.
법안 제정 시 현행법의 빈틈을 보완해 국가 주도의 '국비공항'을 안정적으로 건설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인 야당 의원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TK 의원은 물론 군공항이 있는 타 지역 의원, 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 법안 처리 동력을 얻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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