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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이르면 이달 발의

국회 법제실 검토 中…대구시,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법률안 전달
1~2주 걸리는 법제실 검토 완료되면 곧이어 발의 전망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모인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모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대구시 법률안이 최근 국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됐고,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앞서 특별법 대표발의 의사(매일신문 7월 5일 보도)를 밝힌 바 있다.

다른 법률과 상충 여부 등 법제실의 기초 검토가 1~2주 내로 완료되면 찬성의원 서명 작업 등을 거쳐 '조속히 발의하겠다'는 게 주 의원 측 구상이다.

대구시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 지역 정치권, 경북도 등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종전부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한 점,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맡도록 한 점 등은 '과도한 요구'라는 게 지역 정치권, 경북도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는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3조는 통합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제7~11조까지는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25조에는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27조에는 공항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텄다. 또 28~44조까지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세감면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는 사항도 담았다.

군 공항을 기존 기부대양여의 틀로 건설하되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범위를 공항개발사업뿐 아니라 관련 SOC 건설,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까지 확장한 게 특징으로 꼽힌다.

법안 제정 시 현행법의 빈틈을 보완해 국가 주도의 '국비공항'을 안정적으로 건설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인 야당 의원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TK 의원은 물론 군공항이 있는 타 지역 의원, 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 법안 처리 동력을 얻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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