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1시 30분쯤 찾은 대구 수성네거리.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승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이 차량들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이다. 반대편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강화된 첫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득했다. 관련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았고 일부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하면 됐지만, 이날부터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할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횡단보도 끝선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으로 단속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첫날은 평소 운전 습관 탓에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았다.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를 운전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운전자 A(30) 씨는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까지 어떻게 다 살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개정법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다. 30년째 운전 경력을 가진 B(62) 씨는 "우회전 지침이 엄격해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 모른다"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홍보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바뀐 지침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한 달 이후 시민들의 운전행태를 보고 단속을 병행할 수도 있지만, 관련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면 홍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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