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서 호명지구대, 개정 도로교통법 조기 정착 위한 홍보활동 나서

이장회의 참석해 홍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물 배부

예천경찰서 호명지구대는 12일 호명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했다. 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 호명지구대는 12일 호명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했다. 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 호명지구대가 12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 정지(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제27조 제7항)하도록 개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 내 20점)이 부과된다.

호명지구대는 새 도로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호명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지역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배부했다.

전경일 호명지구대장은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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