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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사무실 참사' 방화 살인 결론…건물주 등 5명 안전관리 소홀 입건

경찰, 사망한 방화 피의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범행 암시 글도 발견돼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매일신문DB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9일 발생한 법무빌딩 방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건물 관리책임자 5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천모(53) 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지은 경찰은 60대 건물주 1명, 건물관리인 2명, 소방점검자(사설업체) 2명 등에게 평소 비상계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사망한 방화 피의자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대구경찰청은 현장 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CCTV 분석, 포렌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피의자는 유리용기에 담긴 휘발유를 2층 복도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203호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7명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사망에 이르렀고, 그중 2명은 신체에 예기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직접 사인은 아니었다. 사용한 휘발유는 올해 1월 전에 구입해 둔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도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도 발견했다. 지난 1월쯤 자신의 컴퓨터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휘발유와 흉기를 오래전에 구입했다'고 적어둔 글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는 피의자가 관련 소송 5건 중 3건에서 패소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가 개방되지 않았고, 유도등 역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건물주 등을 입건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상구로 통하는 복도에 임시 벽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로 활용한 탓에 피해자 중 상당수가 비상구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며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피해자 일부가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탈출을 시도했으나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있어 탈출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상구를 막아두는 행위를 단순 과태료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 시설에 대한 형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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