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속 기소된 대구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렸다.
A씨에게 청탁을 하고서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두 명에 대한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대구 수성구 파동 한 공동주택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39억원 상당을 횡령, 생활비나 해외 명품 구입비, 전자제품, 고급 외제차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횡령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고 ▷공동주택 부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 토지용역비를 준 뒤 돌려받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를 송금받은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한 탓에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철거업체 대표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수주 조건으로 현금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빌려준 돈으로 돌려받을 계획이었던 만큼 금융이익 상당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 측은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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