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판결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사히글라스가 지난 2015년 6월 하청업체 GTS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시작됐다.
하청업체 GTS 측은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지한 뒤 폐업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아사히글라스 측의 지휘명령을 받은 만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앞서 2019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노동자 측이 승소하자 사측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행사해왔고,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는 원청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투입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견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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