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용비리 의혹'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 기소

현직 2명 구속… 정년퇴임 전직자는 불구속

경북대 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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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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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인 A(49) 교수와 B(6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정년퇴임한 C(65) 전 교수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로 공모해 D씨에게 실기점수 만점을 준 뒤 다른 지원자들에게 최하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D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최종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3차 실기시험 평가에서 경북대 현직 교수 2명이 경북대 출신 후보자에게 만점을 준 뒤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최하점을 줬다며 특혜 의혹이 나왔었다.

심사 결과 경북대 출신이었던 D후보가 평균 점수 27.33점을 받아 교수로 임용됐고, 다른 대학 출신이었던 나머지 후보자 2명은 모두 10점대의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대 본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교수와 B교수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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