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재정비에 나서자 대구경북 경제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지역 경제계는 전 정부에서 추진된 형벌 규정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 왔기에 이번 방침에 특히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 공동 주재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완화하기로 했다.
TF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등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손질 대상으로 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 301개를 들여다본 결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항목이 6천568개에 달했고, 이 중 92%(6천44개)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징역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처벌을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2천376개(36.2%)였다.
TF는 형벌규정 개선 방향을 비범죄화와 형량 합리화로 잡고 내달까지 부처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대구경북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 형벌규정이 지역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법령이 개선되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역기업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는데 개선 가능성이 생겨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대구상의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93개사 중 9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미비해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업 경영과 처벌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동안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 각종 세제 부담 등 너무 과도하게 시장경제 원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많았다. 이를 정상화하고 기업이 적절하게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로 가면 경영의지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지역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며 "경제 형벌규정이 개선되면 지역 경영자들이 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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