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상태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던 당시 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해 동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해자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말로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피해자는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과거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인 2020년 B 양을 또다시 유인해 동거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법정 등에서 '동거할 생각으로 스스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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