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약층 살리기, 부채는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변경

10월부터 채무 조정으로 재무구조 개선
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채무 조정
사업 내실화 등에 42조2천억원 지원
안심전환 대출 공급 , 전세 대출 보증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꾼다.

정부는 14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기존처럼 부채 상환 유예보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까지 상환 유예 중심인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에 무게를 둔 재무구조 개선 지원체계로 바꾼다. 상환이 힘든 차주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 채무를 조정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 장기·분할 상환에다 대출 금리도 낮춘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42조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택 문제에선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주택을 구입한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실수요자에겐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안심전환 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출 최장 만기도 늘린다.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청년을 위한 정책 전세 대출 대상, 한도를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전세금 상한(수도권 기준)은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게 관계 기관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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