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합리화하는 민주당의 궤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권이 '반인권적·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법령에는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라고 했다. 강제 북송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이다.

우선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는 민주당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민주당은 당시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정보를 통해 16명을 죽인 흉악범임을 인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다. 문 정권은 이들을 기소하지도 않았다.

문 정권은 이들이 정말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확신'했어도 정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자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탈북민 합동조사는 통상 수주-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문 정권은 단 사흘 만에 조사를 끝냈다. 혈흔 등 '16명 살해'의 증거가 남아 있을 목선도 정밀 감식 없이 북한에 넘겨 버렸다.

민주당이 강제 북송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9조 1항)이다. 하지만 그 조항은 탈북·귀순한 북한 흉악범은 교육, 취업,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여기 어디에 '흉악범은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송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현재 23명에 이른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북송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 2010년 이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중 북송된 사례는 탈북 어민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강제 북송'을 인정하고 국민과 세계 자유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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