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가능해지면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1월 13일 전면 시행됐다.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2년 만이다. 이는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한 법률로, 이후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 등 자치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제고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로 대구시의회의 경우 이번 제9대 시의회부터 의장이 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구시 소속 공무원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괄목할 만한 변화다. 인원도 늘어 이번 시의회부터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더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사무범위가 확대돼 국제 교류 및 협력사무가 추가됐고, 국가자치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도 시·도의 사무가 됐다.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된 것도 지방자치법 개정의 성과 중 하나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지방 이양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주민주권도 구현돼 주민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민감사 청구요건과 주민직접발의·주민감사 청구·주민소송의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됐다.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된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행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협력적 국정 거버넌스 발전 기틀이 마련돼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인 55.7%가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해선 8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야로 '대중교통·상하수도·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 3명 중 2명 정도(65.9%)는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인 59.8%는 현재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응답, 중앙 집중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가 꼽혔다.
〈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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