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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어민, 합동 심문서 '연쇄 살인' 인정…동기·수법도 진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당시 정부가 진행한 합동 심문에서 '연쇄살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 순서까지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JTBC는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직후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합동 심문을 진행한 결과 해당 선원들이 연쇄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그 동기까지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합동 심문은 국정원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함께 조사하는 과정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이들은) 처음엔 선장 한 명만 살해했는데, '이러다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면서 '나머지 선원을 모두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람을 분리해서 심문했는데도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진술이 SI 첩보로 교차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당시 SI 첩보 내용과 탈북 어민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며 "북한에 이미 일당 중 한 명이 잡혀 있어 북한에서도 이들의 범행과 신상을 이미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이들의 진술과 SI 첩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국회에 보고서에는 '탈북 어민들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며 '먼저 근무 중인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한 뒤, 나머지 선원 13명도 잔인하게 순차 살해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당시 북송 결정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기록을 남겼지만 삭제했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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