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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