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84만7000원

산정 방식·요건 완화 1.53% 인상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이전비 등 필수 비용 추가 반영
기본형 건축비 수시 고시키로, 비정기 조정 기준 항목 변경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채정민 기자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채정민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비용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도 수시로 고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15일부터 1.53% 인상된 184만7천원이 됐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이제부터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포함된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고시하고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른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최근 자재비 급등 현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부터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자재 항목을 조정, 적용하기 시작했다. 레미콘, 철근 외에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하고 기존의 PHC 파일과 동관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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