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 불법 해루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와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해루질객 등이 작살 등 불법어구를 사용해 노래미 등 수중 생물을 잡다 19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마을 어장 내 전복 포획 등 4건이나 신고됐다.
사정이 이렇자 포항해경은 해루질객들이 바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최근 여가활동 확산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해루질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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