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헀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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