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청년 채무조정 제도,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방안 마련하라

정부가 14일 발표한 '125조 원+α' 규모 금융 부문 민생 안정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 채무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성실히 원리금을 갚아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 원+α'를 푼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 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정 대책은 필요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향한 불만이 많다. 주식·코인 투자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 채무 대부분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연 0.5%)에 따른 빚투인데, 정부가 나서 이자 30~50% 감면해 주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장년층은 '세대 갈라치기'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채무 과다 청년층 특례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과 거리가 멀다.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및 수준, 심사 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빚 탕감 선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래를 주도할 2030세대와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빚 갚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선 곤란하다. 정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무모한 투자 유혹과 도덕적 해이 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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