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이하 리버힐CC·구 고은CC)과 VIP회원들간 부킹권과 그린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회원들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안동리버힐CC VIP 회원 25명이 골프장 소유법인 더리얼산업㈜과 골프장 운영사인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행사방해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VIP회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회원들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본안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 골프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로, 골프장 측에 "위반 행위 1회당 해당 원고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회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VIP회원권 약정에 따른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원고들이 요청하는 부킹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시간을 배정,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VIP회원권 약정을 초과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VIP 회원 모집 당시 약정된 부킹 보장을 특전으로 내세워 광고한 바 있고, 일반 회원권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얻은 만큼 회사는 약정대로 VIP회원들의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VIP회원들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건은 손해액에 관한 증명 부족,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안동리버힐CC는 앞서 VIP회원에 대해 '월 8회 주말부킹 보장 포함 총 이용횟수 16회 이상' 부킹 보장 약정과 '회원 동반 시 4인 합계 14만원, 회원 비동반 시 4인 합계 22만원' 그린피 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회원 동반 시 4인 합계 22만원, 회원 비동반 시 4인 합계 30만원'으로 무단 인상하고 부킹과 관련한 약정도 지키지 않아 VIP회원들이 골프장과 수탁 운영사를 상대로 '입회약정이행 가처분'과 '회원권행사 방해금지',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의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안동리버힐CC는 골프장 소유법인인 더리얼산업㈜ 사내이사이면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20년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인수대금 243억원을 아버지 B씨가 설립자 겸 실경영자로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빌린 것을 두고 부자지간 편법 증여, 배임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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