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안동리버힐CC "VIP회원 부킹권·그린피 약정대로 하라"

'회원권행사방행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서 '회원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1민사부,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라' 명령

법원은 안동리버힐CC가 VIP회원들이 제기한 권리행사방해금지 소송에서 회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골프장 이미지.
법원은 안동리버힐CC가 VIP회원들이 제기한 권리행사방해금지 소송에서 회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골프장 이미지.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이하 리버힐CC·구 고은CC)과 VIP회원들간 부킹권과 그린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회원들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안동리버힐CC VIP 회원 25명이 골프장 소유법인 더리얼산업㈜과 골프장 운영사인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행사방해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VIP회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회원들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본안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 골프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로, 골프장 측에 "위반 행위 1회당 해당 원고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회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VIP회원권 약정에 따른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원고들이 요청하는 부킹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시간을 배정,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VIP회원권 약정을 초과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VIP 회원 모집 당시 약정된 부킹 보장을 특전으로 내세워 광고한 바 있고, 일반 회원권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얻은 만큼 회사는 약정대로 VIP회원들의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VIP회원들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건은 손해액에 관한 증명 부족,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안동리버힐CC는 앞서 VIP회원에 대해 '월 8회 주말부킹 보장 포함 총 이용횟수 16회 이상' 부킹 보장 약정과 '회원 동반 시 4인 합계 14만원, 회원 비동반 시 4인 합계 22만원' 그린피 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회원 동반 시 4인 합계 22만원, 회원 비동반 시 4인 합계 30만원'으로 무단 인상하고 부킹과 관련한 약정도 지키지 않아 VIP회원들이 골프장과 수탁 운영사를 상대로 '입회약정이행 가처분'과 '회원권행사 방해금지',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의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안동리버힐CC는 골프장 소유법인인 더리얼산업㈜ 사내이사이면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20년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인수대금 243억원을 아버지 B씨가 설립자 겸 실경영자로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빌린 것을 두고 부자지간 편법 증여, 배임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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