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1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쇼핑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기업 협력업체인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며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아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는 B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횡령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약 21년간 총 9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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