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늦은 저녁 김성태 및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부터 징계 논의를 시작, 4시간여정도 만에 징계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현재 강원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참고로 해당 의혹에 함께 연루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3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인데, 국민의힘 당규상 당원 징계에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벼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 윤리위가 최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그 2배 수준인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과 벌써부터 비교되는 모습이다.
한쪽은 수사에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완전히 나온 사안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고, 다른 한쪽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의혹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무혐의 등으로 나올 경우 윤리위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정치적 후폭풍이 덮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할 경우 후폭풍을 더욱 키울 요소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 사례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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