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당정 세제 개편 추진,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계층 및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표적 증세'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됐다. 문 정부는 대기업을 겨냥해 법인세 상위 구간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 세율은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다. 기업은 신규 투자, 신규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움츠러들었다. 대기업 잡으려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을 잡은 꼴이다. 문 정부는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역시 40%에서 45%로 높였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도 47조 원으로 문 정부 전보다 1.5배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 자산과 관련해 낸 세금도 68조 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보다 2.7배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납부액의 약 96%를 매출 상위 10% 법인이 납부한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73%를 납부한다. 법인 49%, 근로자 37%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 원칙과 맞지 않다. 당정 발표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자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문 정부가 한껏 늘린 지출을 줄이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덜 쓰는 노력과 함께 세원을 넓혀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세금 안 걷는 것만이 배려가 아니다. 더 많은 근로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 양질화에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세부담 완화 및 법인세율 완화 방침은 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은 상속세를 내고 나면 기업을 물려주어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속공제요건 완화 차원을 넘어 2세가 동일 업을 이어갈 경우 상속세를 유예하는 것도 기업 발전과 고용을 이어가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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