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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부산시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법정의무 교육 실시

이미지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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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는 부산시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에 근거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인원 중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6시간의 화상 비대면 교육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와 서울시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와 역할 ▲사업장 사고 및 재해 유형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등이다.

안전·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업 내 재해 예방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 해당 사업장의 총괄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부 도맡아 하는 관리자로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다하고 총괄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 받는다.

협회 정성호 회장은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다채롭게 마련하겠다"라며,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와 책임자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 교육 콘텐츠뿐 아니라 생생한 산업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천장 크레인, 추락, 지게차, 밀폐공간 VR 기중기 작동 VR 콘텐츠를 도입하며 안전교육에 힘 쏟고 있다. 협회의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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