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수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파르게 오르는 수출운임 등 지역기업 부담 가중에 따른 조치다.
경북도는 "올해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상·항공 운임, 국내 수출 운송비,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 시 제품 운송비 등이 대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는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을 포함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에 발생한 수출물류비는 12월에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15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원을 증액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고비용 압박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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