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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 내 기름 수만 리터 훔친 40대 징역 3년

지난 2011년 공범 5명과 대구 동구에서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도를 공모한 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대구 동구 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시가 4천400만원 상당의 휘발유 2만2천ℓ와 650만원 상당의 경유 4천ℓ를 빼돌려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송유관에 고압호스를 용접한 뒤 약 200m 떨어진 공터로 연결해 기름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이 드문 심야를 골라 범행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경남 김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장물 처분책과 탱크로리 화물차로 기름을 옮기는 운반책, 근처 공원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나눠 맡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석방된 뒤 사면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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