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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휴대전화·체크카드 판 20대, 징역 2년

"폰 개통하면 대출 가능" 속임수…기기·유심 대포폰 매입처 넘겨
공범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돼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금융기관 체크카드를 불법 경로로 팔아 돈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공범인 20~30대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유심을 판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며 "2017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초 지인 B씨로부터 체크카드 한 장당 50만원에 사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유통해 돈을 벌기로 했다.

A씨는 우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구 동대구역 주변 한 카페에서 만난 남성에게 팔아 돈을 받았다. 이후 지인들에게 접근해 체크카드를 받아 팔고, 지인들은 또 자신의 지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두 6개의 체크카드가 이런 과정을 통해 팔렸다.

A씨와 공범들은 휴대전화 불법 유통에도 손을 뻗었다.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챙겨주겠다" 등 말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꾀어낸 뒤 기기와 유심을 대포폰 매입처에 팔아 돈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2020년 2월 첫 범행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수십 개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팔아치웠다.

법원은 A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5명 중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B씨 등 3명에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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