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동료 여경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점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남부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 2월 초쯤부터 같은 달 중순쯤까지 동료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등 내용을 적어 1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서 감사부서에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서 징계위에서 파면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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