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1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을 구하려던 공무원 2명도 위중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들 모두 방독면 등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가스가 발생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시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죽곡 정수사업소 지하 2층의 저류조에서 청소 용역업체 1명과 사업소 공무원 2명(30대‧50대)이 맹독성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함께 작업에 투입된 또다른 용역업체 직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A(60대) 씨는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 외에 공무원 2명도 현재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저류조 청소가 예정돼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 2명은 청소를 위해 오전 7시에 맨홀 뚜껑을 열고 2시간 30분 동안 환기 후 지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에 A씨가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가 쓰러지자 다른 용역업체 직원 B(50대) 씨가 인근에 있던 공무원 2명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A씨 구조를 위해 내려갔던 공무원들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방 관계자는 "방독면 등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맹독물질인 시안화수소 47ppm이 검출됐다. 무색과 휘발의 특성을 가진 시안화수소는 '청산가스'라고도 불리는데 치사량은 50ppm 수준이다. 이용수 강서소방서장은 "맨홀 입구에서부터 시안화수소가 측정됐다"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미 치사량 농도가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소는 지난 1995년 해당 저류조가 준공된 이래 시안화수소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매년 1회 저류조를 청소하지만 시안화수소를 인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분석하겠다. 또 시안화수소가 검출된 경위 파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시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안화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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