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쫒아가 흉기로 6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12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건물에서 고등학생 B(18)군을 흉기로 6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9시 3분쯤 A씨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한차례 시비가 붙었다. 시비는 결국 B군 일행으로까지 번졌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크게 번지는 시비에 대해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동두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챙겨 B군과 시비가 붙었던 곳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B군을 마주친 A씨는 뒤를 따라가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차 조사에서 범행 이유로 "B군 일행에게 폭행당한 게 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군으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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