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건설임대 2천가구·전세임대 3천가구 추가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 위주 배치키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동결, 지원 한도 상향 조정
9월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해 지원 서비스 실시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채정민 기자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채정민 기자

정부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 급등, 월세 확산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시행한다. 2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전세난 대응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가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다. 이에 맞춰 정부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불안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생각이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2천가구를 올해 하반기 추가 공급한다. 애초 내년 초 공급할 계획이었던 물량이다. 전세임대도 애초 계획보다 3가구 더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올해 하반기 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은 애초 2만3천가구에서 2만5천가구로 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천500가구에서 2만4천500가구로 증가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 위주로 배치한다. 역세권 비율 역시 기존 20% 미만에서 60% 수준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둘째 주 공공주택의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 계획을 '주택 공급 로드맵'과 함께 발표한다. 또 9월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민간부지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행 50%에서 낮추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늘도록 유도한다.

공공택지를 활용,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내려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은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다. 일단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은 소형 평형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푼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28만7천가구(2017~2021년)에서 33만8천가구(2023~2027년)로 늘린다. 고시원과 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사업 규모는 연간 5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동결, 전세 피해 지원

정부는 이날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목적. 지원 한도도 늘린다. 청년은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신혼부부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 지방은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5천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올해 연말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도 내릴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 48만가구 더 많은 17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 금액(기존 16만3천~61만1천원)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취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하게 한다. 이 지역은 지자체가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칭)'를 9월까지 설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매칭, 법률 상담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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