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 급등, 월세 확산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시행한다. 2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전세난 대응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가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다. 이에 맞춰 정부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불안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생각이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2천가구를 올해 하반기 추가 공급한다. 애초 내년 초 공급할 계획이었던 물량이다. 전세임대도 애초 계획보다 3가구 더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올해 하반기 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은 애초 2만3천가구에서 2만5천가구로 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천500가구에서 2만4천500가구로 증가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 위주로 배치한다. 역세권 비율 역시 기존 20% 미만에서 60% 수준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둘째 주 공공주택의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 계획을 '주택 공급 로드맵'과 함께 발표한다. 또 9월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민간부지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행 50%에서 낮추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늘도록 유도한다.
공공택지를 활용,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내려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은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다. 일단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은 소형 평형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푼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28만7천가구(2017~2021년)에서 33만8천가구(2023~2027년)로 늘린다. 고시원과 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사업 규모는 연간 5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동결, 전세 피해 지원
정부는 이날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목적. 지원 한도도 늘린다. 청년은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신혼부부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 지방은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5천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올해 연말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도 내릴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 48만가구 더 많은 17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 금액(기존 16만3천~61만1천원)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취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하게 한다. 이 지역은 지자체가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칭)'를 9월까지 설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매칭, 법률 상담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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