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퇴직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병채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 2015년 말 회사를 그만뒀다가 이듬해 4월 복직한 뒤 2021년 3월 최종 퇴사했다.
화천대유는 2020년 6월 병채 씨와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병채씨의 업무실적 등을 반영해 2021년 3월 50억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는 반면,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데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채 씨는 성과급이 50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초과 수익이 나서 다른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변경 체결했던 것으로 안다"며 "제 성과와 제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성과급이 입금된 이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묻자 병채 씨는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재차 "(퇴직금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병채 씨는 "말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성과급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채 씨는 이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해 김씨에게 말한 뒤 화천대유에서 퇴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7일에도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말미에 "조만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음 공판 말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22일 구속기소 돼 8월 22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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