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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방세원 관리 ‘구멍’,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미흡 수 십억원 세수입 누락

납세 대상자 645명 상속 취득세 11억4천만원 등 미부과, 가산세 추가 부담 불이익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의 지방세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미흡으로 수십억원의 세수입 누락과 과세 형평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감사원 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상속받은 납세 대상자 645명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와 과세는 물론 무신고자 관리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과돼야 할 취득세 11억4천만원이 누락됐다.

또 지목 변경 등을 통해 시가 표준액이 증가한 토지 소유주 23명과 50%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 등이 발생한 4개 법인에 대한 취득세 1억5천만원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그 결과, 이들 납세자는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영천시는 감사 적발사항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지방세 과세 예고 및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영천시의 취득세 체납건수는 360건, 체납액은 13억8천600만원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와 신속한 과세 예고 및 직권 부과 등으로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율을 높이고 누락 세원 방지로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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