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4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영덕군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영덕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 만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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