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질병청 "액상전자담배 배출 초미세먼지, 일반 궐련담배의 12배"

전자담배에서도 블랙카본 검출…"비흡연자와 흡연자 거리 최소 3m 이상"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문구의 사용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2기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 새로운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제조, 유통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문구의 사용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2기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 새로운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제조, 유통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천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 담배(1만4천415㎍)의 12배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천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불쾌감을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는 2로 궐련은 이보다 18배 가량이나 더 센 악취를 느끼는 셈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최대 6.5배 악취가 감지됐다.

실험 결과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는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도 검출됐다.

궐련 담배에서 가장 많은 블랙 카본 농도가 높게 검출됐는데, 상대적으로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에서도 나왔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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