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주짓수 대련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고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피해자 B(37) 씨와 대련을 하다가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로 B씨를 바닥에 내리꽂아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왼쪽 고관절 탈구를 일으키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체육관 관장에게서 '유도 기술을 쓰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고, 과거에도 대련 도중 B씨에게 '이 기술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기술을 쓴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만 인정돼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밭다리를 걸자 피고인이 대응하려고 순간적으로 반격하며 발생한 것이고,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함께 대련을 할 정도로 관계가 나쁘지 않아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과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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