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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근로자 아냐"

자녀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거부는 적법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활동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해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이의 자녀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가한 A씨는 경북 성주의 한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A씨는 법적 의미에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인일자리 공공형 프로그램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된다"며 "활동시간이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인데 불참, 지각, 태만 등 사유가 있어도 제재를 가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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