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와 보호 업무 종사자들은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탁 시설에서 벗어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수의사협회 관계자는 "구조된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서 보호소에 오래 남게 된다. 유기 동물이 가족을 찾아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전문 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위탁 보호소 운영 구조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부터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의 동물 보호 조례, 정부의 동물보호법이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동물보호 조례도 '동물을 보호, 관리해야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진 대구고양이연대 대표는 "고양이가 도시에서 유기되면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고, 산에서 유기되면 야생동물로 간주돼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며 "같은 고양이인데 유기된 장소에 따라 보호에 차별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된다. 모순이 있는 법을 정비해 체계적인 동물보호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 학대 동물을 막기 위해 대량 생산·판매 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경북 유기견 봉사 비영리단체인 러피월드 곽동진 대표는 "유기 동물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개를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불법 생산 공장과 판매시설을 단속해 반려동물 개체수가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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