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벽에서 차량 추락' 80대 노모 숨지게 한 40대…징역 6년

11m 높이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 극단적 선택 시도
경제적 어려운 상황서 치매 앓는 어머니 부양 부담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제주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11m 높이의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추락한 차량에서 탈출하고 인근 펜션까지 이동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노모를 부양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고, 요양원에 모시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었으나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친모를 살해했다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