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가 신청한 집회 연장을 불허했다.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 개최 기한이 이달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달 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것이다.
경찰은 자유연대가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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