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행동/건강 Q&A'는 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소망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반려인들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는 일정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야외 나들이에 나선 반려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야외 운동에서 반려인이 잠깐 소홀한 틈을 타 돌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쥐약이 함유된 미끼먹이를 살포했다고 한다. 쥐약은 개와 고양이가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사실이다.
쥐약(살서제)의 독성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쥐약은 혈액응고 기전을 방해하는 항응고제계열의 약물(Anticoagulant)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을 섭취하면 비타민K 의존성 혈액응고 인자의 합성을 방해해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쥐약을 섭취한 개와 고양이는 코피, 피설사, 폐부종과 폐출혈로 인한 호흡곤란과 전신의 장기 출혈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쥐약을 쥐가 잘 먹도록 미끼먹이(팰럿)에 섞어둔다. 쥐약이 함유된 미끼먹이는 쥐 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가 간식으로 이해하고 먹게된다. 2020년 서울 마포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빠질뻔한 쥐약살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음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은 설치류 방역소독 지침을 마련하였다. 쥐약(살서제)의 제조와 그 사용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두고있다.
▷쥐약이 함유된 미끼먹이는 음식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청색이나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한다.
▷다른 동물의 음독사고를 막기 위해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미끼통을 사용한다.
▷살서작업이 끝난 뒤에는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한다.
▷사용하고 남은 쥐약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쥐약을 아파트 화단이나 지하공간에 흩뿌려두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모 동물보호단체는 쥐약 살포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은채 쥐약을 살포하여 고양이가 쥐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을 근거로 해당 관리사무소측을 동물학대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아파트 관리자는 쥐약을 살포하기에 앞서 어린이, 반려동물, 야생동물이 쥐약을 음독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쥐약 살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사용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8조.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Q. 아파트 화단에 뿌린 비료를 먹고 개가 죽기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체 개는 왜 비료를 먹는 거죠?
A. 비료를 먹고 죽기도 한다.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조경수와 잔디가 잘 자라도록 봄철에 뿌리는 유기질비료(유박비료) 중에 독성 물질인 리신(RISIN)이 함유된 유박비료가 문제다.
리신(RISIN)은 맹독성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혈구를 응집시키고 각 장기세포들을 파괴한다. 청산가리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가지며 해독제도 없다. 섭취 직후에는 구토,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서서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되며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초기 치료를 잘 받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평생 간부전이 악화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리신(RISIN)을 함유하는 유박비료는 피마자(아주까리) 기름을 짜내고 난 깻묵과 같은 찌꺼기로 만든 유기농 비료다. 고온에서 압착하여 팰릿으로 만들다보니 고소한 기름냄새가 나는 사료로 착각하고 음독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참깨, 들깨 등에서 추출한 깻묵으로 만든 안전한 유박비료 대신 리신(RISIN) 독성이 함유된 피마자 깻묵으로 만든 유박비료가 상용되는 이유는 저렴한 수입 단가 때문이다. 농작물에는 해가 없으니 저렴한 유기농비료를 선택하는 셈이다.
문제는 피마자 유박비료의 유해성은 사람에게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살포한 팰릿이 분해되어 흙먼지가 되어 날리면 호흡기로도 침투한다. 실제 해외에서는 피마자 기름을 만드는 공장 근무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천식에 걸린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2021년, 독성을 가진 유박비료와 농약 등을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 등에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일명 '유박비료방지법'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위험천만한 리신(RISIN)이 포함된 피마자 유박비료는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근본 대책이 더 시급해 보인다.

Q. 사람에게는 건강식품인데 개와 고양이가 먹으면 독이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양파, 초콜릿, 자일리톨, 포도가 개와 고양이에게 독성을 끼칩니다.
▷양파
양파와 마늘은 열을 가해도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Allyl propyl disulfide)은 남는다. 사람이 섭취하면 오히려 피를 맑게 하는 건강효과를 가지지만 개와 고양이가 섭취하면 적혈구를 파괴시켜 급성 빈혈이 유발된다. 고양이는 5g/Kg, 개는 15~30g/Kg의 양파를 먹으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피자, 짜장면, 양념치킨과 갈비 등 사람이 먹는 단짠 음식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 음식을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콜릿
초콜릿에 함유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이 사람에게는 기분좋은 각성효과를 느끼게 하지만, 개와 고양이에게는 독성을 가진다.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구토와 설사, 헐떡임, 갈증, 떨림, 부정맥 이 유발된다. 노령동물, 심장질환, 간부전, 신부전을 가진 개가 초콜릿 중독에 더 취약하다. 먹다 떨어뜨린 초콜렛 조각도 소형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일리톨
자일리톨은 아이스크림, 빵, 음료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설탕을 대신해 첨가되어 있다. 사람에게는 당섭취를 낮춰주는 건강식품으로 소개되지만 개와 고양이에게는 독성을 가진다. 특히 강아지가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항진되어 불과 30분 만에도 저혈당, 경련, 간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
100mg/Kg 정도의 자일리톨이 섭취되면 개에게서 저혈당증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자일리톨은 화장품, 탈취제, 치약, 비타민영양제, 사탕 등에도 첨가되는 만큼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들을 미리 체크하여 반려동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도
포도의 어떤 성분이 개에게 독성을 끼치는 지는 논란중이다. 포도를 재배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오염된 살충제나 환경오염물, 비타만 D3 등이 개에게 신부전을 유발하는 거라 추정할 뿐이다. 국내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40g/kg 정도의 포도를 먹은 개에게서 급성 신부전이 유발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내원한 환자견 중에는 휴지통에 버려둔 포도껍질을 먹은 개가 급성 신부전증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다. 껍질을 먹을 경우 섭취량이 적어도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쿠키나 음식 속에 들어있는 건포도도 개가 먹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Q 급박한 상황에서 독성 물질을 섭취한 반려견을 구토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A. 과산화수소수(3%)를 체중 kg당 1cc (체중 5kg당 1티스푼) 정도 급여할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독극물을 섭취하였다고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수의사는 구토유발 주사처방, 수액치료, 위세척 등의 응급치료를 시도한다.
다만 동물병원으로 이송 시간이 지체될 경우 가정에서 구토를 유발시키는 시도가 도움될 수도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산화수소수(3%)를 체중 kg당 1cc (체중 5kg당 1티스푼) 정도 급여시킨다. 급여 후 배를 흔들어주면 위 내에서 포말이 잘 형성되어 구토가 더 용이해진다. 과산화수소수는 식도 점막에 손상을 끼치는 만큼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을 권한다. 구토 여하에 상관없이 신속히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순석원장
SBS TV 동물농장 자문수의사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
(사)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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