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법성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총경 회의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나'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며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다.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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