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시내버스업체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고 낸 민사소송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경주시는 25일 "대법원은 경주 시내버스회사 ㈜새천년미소가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18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경주시에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천년미소는 지난 2021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해 10월과 올해 3월에 걸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 손해액과 2016~2017년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 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도로 ㈜새천년미소가 2020년 경주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사용 보조금 6억5천165만원을 돌려 달라'며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강화하는 한편현재 운용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 '경주시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할 예정이다.
윤의수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두 사건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주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보조금 6억5천만원은 환수 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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