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25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라며 "어떤 종류의 본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들(북송 어민)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진짜 살인 범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사회이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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