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수장, 이상민 장관을 두고 '확신범'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의라고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민형배 의원은 25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부가 법제처에 경찰국 신설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당초 40일을 무려 10분의 1인 4일로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같은 설명처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30여일 단축되고, 그러면서 당초 8월 말로 예정됐던 실제 경찰국 신설 시기도 8월 초, 즉 8월 2일로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행령 통치에 위법적 면죄부를 주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돌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인물이니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형배 의원은 또 이상민 장관의 이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노력을 내란에 비유했다. 1987년 헌법이 정착시킨 이후 36년 동안 잘 운용돼 온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헤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음모가 되레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 취지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날 오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군사정변으로 해석되는 프랑스어 쿠데타(Coup d'État)는 내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특히 우리 현대사 속 12·12 쿠데타를 직접 언급, 비유에 써 시선을 모았다. 그는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민형배 의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다. 경찰국 신설을 막는 일이 그렇다"며 "경찰국 신설은 전 국민을 일상적으로 공권력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무서운 발상이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노태우 정부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이다. 계속하면 정권 망가질 가능성 높다. 국민 피해가 아주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은 본인들의 무능과 지지율 하락을 '사람 때려 잡는' 방식으로 만회하려는 파시스트적 기획에 다름 아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반헌법적 폭력정권, 정말 지겹다"고도 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을 두고 "해임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정권이 아니다"라며 "탄핵 밖에 답이 없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 답변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쿠데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댄다"며 "'확신범'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를 가리키는듯 "'검찰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답다"면서 자신이 제안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 "제발 민주당은 '역풍' '속도조절' '여론의 추이' 같은 소리 않기를 바란다. 그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막는 일이 바로 그렇다"면서 글을 마쳤다.
▶경찰국 신설 등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은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얘기한 바 있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사했다.
법상 탄핵 대상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및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실화 된 바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 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외 대상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다. 대통령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이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똑같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이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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